<p></p><br /><br />수상 오토바이, 이른바 제트스키를 몰고 전남 해남부터 제주 마라도까지 왕복을 한 사람들, <br> <br>규정을 어기고 해경과 목숨 건 추격전을 벌였습니다. <br> <br>공국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제트스키를 탄 남성들이 하얀 물줄기를 뿜어대며 빠른 속도로 바다를 가릅니다. <br> <br>해경 함정이 사이렌을 울리며 뒤를 쫒습니다. <br> <br>[해경 경고 방송] <br>"정지해주세요.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." <br> <br>정지 명령도 무시하고 달리다 항구 근처에 가서야 속도를 줄입니다. <br> <br>해양스포츠 동호회 회원 15명이 제트스키를 타고 몰래 제주도까지 갔다오다 적발된 겁니다. <br> <br>[목격자] <br>"수상 오토바이들이 씽씽 다니더라고요. 위험도 했고, 내항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." <br><br>현행법상 제트스키는 출발항으로부터 18km 이상 벗어나려면 사전에 해경에 신고해야 합니다.<br> <br>[공국진 기자] <br>"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동호회 회원들은 인근 바다에서만 타겠다고 속였습니다." <br> <br>[방준호 / 완도해양경찰서 해남땅끝파출소 경장] <br>"순찰을 돌던 중에 수상 오토바이가 14척이 해상에 떠 있는 걸 발견하고 물어보니 연안에서 항해를 한다고 저희가 확인해서…" <br><br>하지만 이들이 향한 곳은 144km나 떨어진 제주 마라도, 다음날 저녁 다시 제트스키를 타고 해남으로 돌아 왔습니다. <br> <br>1박 2일 동안 이동한 거리가 288km에 이릅니다.<br> <br>일부는 제주에서 불법 운항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또 불법 운항을 했고, 1명은 아예 조종 면허조차 없었습니다. <br> <br>고성능 제트스키가 등장하면서 불법 운항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관련 규정은 여전히 허술합니다. <br> <br>불법 운항이 적발되도 면허 정지나 취소 규정이 없다보니 과태료 100만 원만 내면 그만이고, <br> <br>번호판이 있어도 워낙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니 식별도 쉽지 않습니다. <br> <br>일반 선박과 달리 위치추적 장치가 없다보니 해양 사고가 나도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. <br> <br>해경은 근거리 운항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. <br> <br>kh247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한익 이기현 <br>영상편집 : 김지균